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총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2012년도과 2013년도는 소득금액을 별개로 산정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아내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사용액은 남편의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해당 사용분에 대하여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