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는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의 다주택보유자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귀 사례에서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정기간을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며, 아래와 같은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12.12.31일까지 양도할 시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단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요건: 구청.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필, 국민주택규모이하 3호이상, 7년이상 임대, 취득당시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하를 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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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