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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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처리과정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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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세무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로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권리보호 요청서

 - 권리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4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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