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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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가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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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등록사항 열람을 요청하실때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서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요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생략 가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406214)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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