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등록사항 열람을 요청하실때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요청서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등)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요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생략 가능)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406214)
|
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