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종합병원등에서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면
소득세 3% 인가 4%인가를 미리 떼고 주는데
원래 소득세는 연말에 중간 예납하고 5월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무슨 공단에 소속되어 월급 받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엄연히 자영업자
혹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인데 왜 선납 3%를 미리 제하고 주는지....
그리고 그 돈 모았다가 연말이나 5월에 일시납으로 원천 징수한 돈이라고 국세청에 주면서 이자를 누가 중간에서 편취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것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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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내용은 인터넷 법제처 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 - 조세법령 - 소득세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의 위헌 가능성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이하생략)

같은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이하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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