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종합병원등에서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면
소득세 3% 인가 4%인가를 미리 떼고 주는데
원래 소득세는 연말에 중간 예납하고 5월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무슨 공단에 소속되어 월급 받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엄연히 자영업자
혹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인데 왜 선납 3%를 미리 제하고 주는지....
그리고 그 돈 모았다가 연말이나 5월에 일시납으로 원천 징수한 돈이라고 국세청에 주면서 이자를 누가 중간에서 편취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것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