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중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이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소득내역증명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