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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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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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서류중 본인의 소득을 입증할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이 증명을 발급받으시면 전년도 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소득내역증명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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