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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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사이외에는 해본 일이 없는데 제 앞으로 중기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했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촌형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아무일 없을거라는 말만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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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의를 빌려주어서도 빌려서도 안되고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유재산을 압류,공매등 체납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할 수도 있고 소득이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됩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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