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며.
영세율 매출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1%)도
함께 부과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