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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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