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가 공제(환급)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 또는 거주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外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귀 상담의 경우 2층이상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인지, 판매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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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