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OO과 OOO입니다.
1.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1항 제1호에 의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등 제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 법률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명시되어 있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위 해당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다시 한번,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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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