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1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매출이 6월경에 1,000만원 발생하여 부가세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금정보를 검토하다 보니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비추어 해석하자면 약 10월경까지 추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100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