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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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 1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입니다.
매출이 6월경에 1,000만원 발생하여 부가세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금정보를 검토하다 보니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비추어 해석하자면 약 10월경까지 추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100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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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귀하의 사업자등록상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상태를 알려드리오며,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월1일 개업일 경우 4/1~6/30 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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