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 재산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상기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1세대가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중 직장이전에 의한 사유가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재취업) 발생 전에 거주이전을 하여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재산세과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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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