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환급금 수령방법을 계좌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 담당부서인 소득세과나 환급업무담당부서인 징세계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시고
환급금계좌입금요구서에 의거 수령방법 변경요청을 하시면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고객님께 발생하는 모든 환급금에 대하여 계좌로 수령을 하시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신고할때마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신고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