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은 본인 또는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폐업자의 종업원에게 연금저축해약관련으로 필요한 경우와
한국소프트웨어업협회에 s/w 기술자 경력증명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이런 경우이시라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09.30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주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폐업자의 업종등에 대한 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 형태로 발급됩니다.
- 예 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위 납세자가 근무(OOOO년)한 상호(법인명)(***-**-*****)의 폐업일은 OOOO년 OO월 OO일이며,
업태는 OOO, 업종은 OOO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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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