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협회 기술 경력 등록 관련하여

전에 근무하였지만 현재는 폐업된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폐업사실증명원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오래 돼서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은 본인 또는 본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폐업자의 종업원에게 연금저축해약관련으로 필요한 경우와 

한국소프트웨어업협회에 s/w 기술자 경력증명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이런 경우이시라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09.30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주의 동의 없이는 발급이 불가하게 되어 

<폐업자의 업종등에 대한 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 형태로 발급됩니다.

 

- 예 시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위 납세자가 근무(OOOO년)한 상호(법인명)(***-**-*****)의 폐업일은 OOOO년 OO월 OO일이며, 

업태는 OOO, 업종은 OOO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