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설후 전자제품을 택배로 받아 AS(제품수리)하는 매장을 차리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업종과 그외 기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종,업태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 전자제품수리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업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업종은 가전제품수리업(분류코드 922104)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신규사업자인경우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가능함)에 신청하시고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나 민원봉사실 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