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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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 4월1일 - 부산 **구 **동 32평 A아파트 취득후 현재까지 보유중 (매매가 : 2억 5백, 현재시세 : 2억 8천정도)
2.2011년 4월 1일 - 부산**구 **동 24평 B아파트 취득 현재 거주중(매매가 : 1억 6천 5백, 현재 매매 시세 : 1억 8천 5백 정도)
3. 제가 2012년 8월 1일에 24평 B아파트를 1억 8천 5백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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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행정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40%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매매사례에 대한 세액계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아래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소득) - 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납부할세액)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취(등록세)득세, 법무사비용 등 ※ 기본공제 : 1년에 1회만 공제가능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및 세액계산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 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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