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존속기간 1년)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가청구권] 제1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임대료는 연9%를 한도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변경으로 인해 임대차 재계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간 보장됩니다.
상기외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과 000(전화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법해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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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