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활로 재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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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아래와 같이 질문 몇가지 질문사항있습니다.
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중 사업장 주소변경(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음)
- 2009년 9월 계약당시 아파트상가 9동 103호로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고 2011년 9월 자동갱신되어 현재 영업을 하던중 2012년 2월 14일 상가 주인으로부터 상가분활을 하여 101호가 112로 변경되었다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질문1: 계약당시 등기부등본확인해본 결과 50평으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50평인줄 알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2월14일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2012년 2월 9일자로 101호가 112호로 변경되어 9평으로 분활되어 있습니다.(2009년 계약당시 상가주인으로부터 50평을 두 개의 상가로 분리하였다는 말을 듣지못하였고 현재까지 50평 한 개의 상가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활통보 받았습니다._상가 뒤쪽 공간을 확장하여 평수 개념이 없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50평으로 착각함) 상가주인이 상가 호수가 변경되었으니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면서 월세을 올려달라고 합니다.(현재 보증금1천_월50만_권리금1천7백)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주소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지요?

질문3: 주소변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상가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전체임차기간 5년이 현재 시점부터 다시 적용인지 아니면 2009년 9월부터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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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및 제4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존속기간 1년)한 것으로 보며, 동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가청구권] 제1항에 의해 임대차계약서 갱신시 임대료는 연9%를 한도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변경으로 인해 임대차 재계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간 보장됩니다.

 

상기외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과 000(전화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법해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소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사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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