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한다는 소리를 듣고 홈택스서비스에 있는 전자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전자신고란에 '기납부세액' 이라고 65. 종(전)근무지 66. 주(현)근무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입력해야 차감징수세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신고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지, 소득공제 영수증이랑 통장사본 이런거는 어떻게 우편으로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신속히 가르켜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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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① 복수근로소득자(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근무처별소득명세」를 클릭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명세를 선택하여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인적공제 누락이나 조회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내역을 입력합니다.
③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신용카드공제는「계산기」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④ 기납부세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 조회되며 결정세액은 각종공제와 감면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151-310-636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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