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① 복수근로소득자(근무처가 2곳 이상일 경우)「근무처별소득명세」를 클릭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명세를 선택하여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② 인적공제 누락이나 조회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소득공제명세」를 클릭하여 인적공제내역을 입력합니다.
③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특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신용카드공제는「계산기」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④ 기납부세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 조회되며 결정세액은 각종공제와 감면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151-310-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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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