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과는 달리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표자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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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