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자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신고서상의 지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제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이용합니다
○ [연말정산]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세액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