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세금신고 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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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