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법 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계약에 대한 개념과 거래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성도 지급기준 : 건물의 건설, 선박의 제조, 기계의 제작 등과 같이 그 생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조건을 공급을 말하며,
그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가 확정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급을 말하며, 그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
-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반드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체결 하여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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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