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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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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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