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 부착 ·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제19조(광고선전 제한) 및 동법 제59조(벌칙)에 위배되고, 성매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광고주나 인쇄업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및 동법 제20조(벌칙)에 의거 처벌할 수 있으며
오는 2013. 3. 22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의거 광고물을 무단 부착 등의 행위자는 50,000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광고주를 상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내 불법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단속해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폭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 포털)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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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
청소년보호법제19조(광고선전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5조(과태료의 부과)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0조(벌칙)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과태료) |
경범죄처벌법第1條 (輕犯罪의 種類)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