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0.00.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며,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고객님의 예를 들면, 거주자(아버지)의 공제대상배우자(어머니)가 다른 거주자(본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버지의 공제대상배우자로 합니다.
3.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이 되는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합계 100만원이하 및 6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총수입금액-(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말합니다.
* 2009년 귀속부터 남녀모두 60세 이상으로 개정(2008년까지 남자 60세, 여자 55세)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린 바와 같이 고객님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한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다시 공제를 하는 경우 한쪽은 부당공제가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조사관(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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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