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자고지 신청자가 전자고지를 철회하고 우편고지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자고지를 철회하시면 신청한 다음달고지분부터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1.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철회하는 방법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철회하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정보관리]→[나의회원정보]의 서비스이용범위에서 전자고지 체크를 없앤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참고로 전자고지의 미열람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되지않으며 모두 열람후에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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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