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서면 3팀-1700, 200510.06. 의하면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되지 아니하나 기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수정은 가능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055-75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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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