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는 보인부담분에 한하여 공제받으수 있으므로 공상으로 본이이 부담후 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받은금액 및
상해보험등으로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받는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2. 공단이나,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시 공단이나,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 금액을 제외하시어 의료비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부담한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보험사등으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30만원, 공단에서 공상지료비로 일부를 받은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원과, 공단에서 받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비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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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