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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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이라ㅜ

제가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다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깐 연말정산 서류로는 1-6월, 근무지 11-12월 꺼를 회사에냈는데
서류제출하고 3월경에 퇴사를 해서요~~

환급금이 4월 중순에 개인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만약에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제 통장으로 직접 오나요? 아님 전 근무지와 마지막 근무지에 연락을 해서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차감징수액? 아무튼 더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제가 직접 내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직접낸다면 방법이 어떤건지 가르쳐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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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와 관련하여 연말정산환급금은 현근무지로 환급됩니다. 그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4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회사로 지급되며 그에따라 근로자는 4월에 환급금을 수령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은 현근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의하신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발생되지 않으시면 차감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ooo에게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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