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이라ㅜ
제가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쉬다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깐 연말정산 서류로는 1-6월, 근무지 11-12월 꺼를 회사에냈는데
서류제출하고 3월경에 퇴사를 해서요~~
환급금이 4월 중순에 개인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만약에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제 통장으로 직접 오나요? 아님 전 근무지와 마지막 근무지에 연락을 해서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차감징수액? 아무튼 더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제가 직접 내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내주는건가요? 직접낸다면 방법이 어떤건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