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
ㅇ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ㅇ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ㅇ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ㅇ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ㅇ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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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