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아이템 거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경우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를 교부를 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는 아이템이 현실적으로는 매매가 되고 있으나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템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로 본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돈을 먼저 송금하고 아이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미리 받은 돈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의 교부가 있어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건네주고 돈을 못받는 경우에는 아이템이 사기죄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아도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85628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