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예비군 훈련 중 부상시의 보상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 9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미완치 상태로 퇴원하거나 군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환자상태로 퇴소, 귀가한 경우 차후 군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최초 진료시 군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진단서를 각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해야하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 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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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