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수취가산세에 관한 법령근거 중 제76조(가산세)에 5번 항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아오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사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여기서 증명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용매출전표(카드영수증이)가 없어도 월말이용대금명세서로 대신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산세가 붙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