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조치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 체납처분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와 함께 대체 압류재산을 제공하신다면,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하여
채권압류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한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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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