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범위액내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연대납세의무 범위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승계한 부채 -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상당액
< 해석 사례 >
재산-45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