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속으로 인한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형제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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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 범위액내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연대납세의무 범위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별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승계한 부채 -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분배된 상속세상당액

 

< 해석 사례 >

재산-45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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