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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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종전의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가능하였으나,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 내에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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