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당초 취득 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업의 겸영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변경한 경우
일반 제품, 상품, 원재료, 소모품 등의 재고재화는 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자산에 한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 산식에 의해 과세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과세기간이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되는 매입세액
1.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 취득 당시 해당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 당시 해당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유의 사항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기간 단위(1.1.~6.30. 또는 7.1.~12.31.) 의 수로 계산하되, 건물 및 구축물으니 경우 한도를 2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를 한도로 한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세기간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감가상각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한 분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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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