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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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