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한 환급액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 15% 단일세율중 선택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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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