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서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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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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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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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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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 제외),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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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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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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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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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하실 내용은 국세청세미래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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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