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8746호) 제10조에 의하여 한글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