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10월31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에서 2012년2월에 연말정산을 하십시오. - 그리고 귀하께서는 2011년도에 사업소득(2011년1월부터 2011년10월까지 )과 근로소득(2011년 10월3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계산을 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12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