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울산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하여 개인 사업자로 있다가
2011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 사업자로 한다면 5월에 신고를 해야하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2월까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개인사업자와 일반이 함께 겹쳐 있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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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1년10월31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에서 2012년2월에 연말정산을 하십시오. - 그리고 귀하께서는 2011년도에 사업소득(2011년1월부터 2011년10월까지 )과 근로소득(2011년 10월3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2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에 종합하여 계산을 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12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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