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농어업경영체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답면드린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소비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농어업경영체에 가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하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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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