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로비,핸드폰요금,유류비,차량수리비(개인사업자이며,포터사용(영업용아님),부대비용등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본인명의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도 매입자료로 넣을수 있나요?
사정상 카드 발급이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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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에 의한 납부세액이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입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세액 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증빙 불비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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