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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매입자료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신규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 합니다.
도로비,핸드폰요금,유류비,차량수리비(개인사업자이며,포터사용(영업용아님),부대비용등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시 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본인명의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도 매입자료로 넣을수 있나요?
사정상 카드 발급이 안되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부가세
핸드폰
일반과세자
체크카드
수리비
영업용
차량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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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에 의한 납부세액이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입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세액 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래증빙 불비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 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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