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실가상이자료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이 있었는 바, 경정시 적용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입니다
경정시 적용된 양도가액은 양도실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신고 오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적법한 경정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은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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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