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관행상 기준시가보다 높지만 실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자는 등기를 했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과정상에 법무사와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수자 가 동일물건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탈루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였고
동일건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인 매수자에 대한 취득세도 추징할 것을 시청에 요구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취득가액의 입증)에 따라 추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한 처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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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실가상이자료가 발생하여 고객님의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이 있었는 바, 경정시 적용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입니다

경정시 적용된 양도가액은 양도실가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신고 오류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적법한 경정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은 고객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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